영상 제작 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유튜브 저작권 AtoZ!

궁금한 게 있을 때 포털 검색 창을 입을지, 유튜브를 착용하느냐에 의해서 세대가 나뉜다는 말이 있습니다.지금은 그것도 어느 정도 옛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방금 걸었다만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는 이제”대세”입니다.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콘텐츠 업로드가 유행하고 누구나 동영상 제작자가 되어 창작물을 내뿜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 게시자는 거의 영상 전문가가 아닌 만큼 저작권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저작권 위반하는 사례를 “저작권 침해”라고 부릅니다.저작권 침해에 관한 의문을 풀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저작권 침해”

“저작권”이 무엇입니까?저작권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 표현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리”라고 합니다.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고시·광고·훈령,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다 시사 보도 등은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 저작권 보호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타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은 큰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에 나누어집니다.저작권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며”공표권”이란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는가, 만일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는지를 저작권자가 선택 된답니다.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저작권과는 다른 권리를 나누어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의 처분이 가능하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시·배포할 권리가 모두 저작권자에게 귀속한답니다.영상을 만들어 가면 음악, 영상, 사진 또는 효과음까지 다양한 것을 사용합니다.포털에서 다운로드한 무료 폰트를 사용하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는 얘기 잘 물어본 것 같습니다.폰트의 사용 범위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보고서 등의 문서를 작성할 때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폰트가 있어도 그 폰트를 사용하고 영리 활동을 하거나 기업의 CI·BI등을 제작할 때에는 저작권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무료 사이트이라고 다 공짜는 없나?반드시 CCL확인!

사진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영상 제작자가 사용하는 무료 사진 사이트 픽사 베이(Pixabay), 플리커(Flickr), 아이스 떡국(iStock), 무료 음악 사이트 자카리아 멩도(Jamendo), 프리 뮤직 아카이브(Free Music Archive), 프리 사운드(Freesound)등과 함께 한국 저작권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 광장”이 대표적인 공유 저작물 유포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공유지에서는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폰트 등 다양한 공유 저작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공유 저작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왜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광장’ 홈페이지, 사진출처: 홈페이지 캡처

그 이유는 저작권자가 “일정 조건 하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이를 자유 이용 허락 표시(CCCL,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부릅니다.△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변경 금지(No Derivative Works)△ 동일 조건 변경 허락(Share Alike)의 4가지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총 6개의 이용 허락 조건이 작성됩니다.

CCL 라이선스(왼쪽부터△자유로운 이용 △저작자표시-비영리 △ 저작자표시 – 변경금지), 사진출처 : CCL 라이선스 홈페이지 CCL 이용허락 조건은 △ 자유로운 이용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저작자 표시 – 동일조건 변경 허가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가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로 나뉩니다. 최초의 ‘자유로운 이용’은 저작물·저작자명과 출처, CCL 조건만 표시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저작자표시-비영리’는 표시해야 할 내용은 같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CCL라이센스(왼쪽부터 △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가 △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가), 사진 출처:CCL라이센스 홈페이지 3번째”저작자 표시-변경 금지”은 원본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라이선스로 해외 자료의 번역도 못 합니다.4번째의 “저작자 표시-동일 조건 변경 허락”는 저작자를 표기하면 영리적 이용도 가능하지만, 2차 저작물에도 같은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5번째의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 조건 변경 허락”는 저작자를 표기하면 비영리적 이용까지 가능하며 2차 저작물에도 같은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6번째”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는 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고 내용물의 변경이 금지된다, 즉 원본 그대로만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까.무료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CCL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노래·영화·드라마도 함부로 쓸 수 없는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특히 많은 매체 들 수 있습니다.노래를 직접 불러커버 송 컨텐츠의 경우, 가수나 작사·작곡가, 연사 등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커버 송 콘텐츠의 수익도 대부분 원저작자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음악, 영상 속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음악도 저작권 침해의 대상으로 사전에 소리가 들리지 않게 편집해야 합니다.축구 게임”FIFA21″은 온라인에 올린 게임 영상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게임 내에 BGM을 지울 수 기능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라디오 방송이나 TV·OTT 드라마, 영화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영상에 삽입하면 불법이 됩니다. 영화사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 허가 또는 수익 공유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저작권법 42조에서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고 돼 있어 70년 전 제작된 영화는 별도의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을 다시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을 다시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을 다시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지금까지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저작권을 다시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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