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심사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창호 행정사입니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해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이때 출입국사범과에서 사범심사를 하게 되는데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중 반성문 및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으시면 3층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양형 자료인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요령에 관한 것입니다. 반성문 작성 요령 김창호(金昌浩)

이번 포스팅은 출입국 사범 심사에서 양형 자료인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요령에 관한 것입니다. 반성문 작성 요령 김창호(金昌浩)

최근 상담을 진행한 사례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사범과에서 심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상담을 진행한 외국인은 작성해온 반성문을 가져와 해당 반성문을 제출하면 선처가 요구되느냐고 물었습니다.반성문이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족함을 뉘우치며 쓰는 문서로 해당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노력을 통해 다시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취지에 맞게 진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반성문을 작성해온 해당 외국인은 다른 사설업체를 통해 대필을 맡기고 작성했는지 내용이 정말 형식적인 내용이어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이러한 반성문은 담당관이 이미 많이 보았기 때문에 대필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성문을 검토도 하지 않고 넘겨버려 양형자료로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성문양식

탄원서 작성 요령 김창호 행정사

탄원서 작성 요령 김창호 행정사

탄원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가족이나 동료 등이 작성하는 것입니다.탄원서도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작성 요령은 비슷하고 탄원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선처를 구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원서 양식탄원서 양식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입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출입국 관리법접근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출구 도보 2분거리, 성우빌딩 3층성우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성우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성우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