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고 작성했습니다.배우자와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관계 해소를 희망하는 경우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거나 합의를 통해 절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협의 방식은 부부가 혼인관계 해소에 동의할 때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 하에 절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반드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관할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합의 방식은 반드시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육권을 누가 담당하는지와 함께 혼인관계 해소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의사 일치가 어렵다면 인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의 방식은 당사자로 하여금 절혼 의사를 재고하게 하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1개월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해당 숙려기간 이후에도 절혼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합의방식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최종적으로 관할기관에서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 부부 일방이 절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모든 합의내용이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권 관련 사안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복리적 관점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명령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인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법에서 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합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했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있어 추가 합치가 어렵다면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법에서 정한 절혼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으며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 및 부당대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유기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리고 양측의 유책의 경우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원고 측이 법적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가사조사와 가정법원에서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조정은 재판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와 마찬가지로 쌍방의 의사 합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재판과 달리 단기간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반드시 의사일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인천 변호사를 선임해 상대방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정 불성립으로 합의가 결렬될 경우 재판을 받아야 하며 여러 차례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재판에서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한꺼번에 결정할 수 있고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은 혼인관계 해소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적절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입증 정도에 따라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별거 중이던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의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후 성격 차이로 인해 심하게 다투다가 1년도 안 돼 별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약 9년 동안 서로 왕래 없이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던 중 의뢰인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내용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로부터 절혼소송을 청구받은 것이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주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의 입장에서 재산분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 인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간 사람이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재산분할에 있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와 약 9년간 별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형성 기여도가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해 별거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변론하기로 했습니다.이후 재판에서 제반 증거를 제출해 혼인관계 파탄이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특유 자산 및 기여도 등을 소명했다고 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9년간 별거하면서 서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 측에 해당 기간 재산형성가치 유지 증가 기여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이렇게 인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에서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5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