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거래 계약 및 잔금 시 소유자 확인 및 관리 관계, 권리 관계,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입니다. 특히 전세와 전세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2004년 인터넷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전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등기소 방문과 동일한 관련 모든 민원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편리하면서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1.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열람과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①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겠습니다.열기를 클릭합니다② 보기를 클릭하면 소재지 번호, 도로명 주소 찾기 등 열람하고 싶은 부동산을 입력합니다.부동산 구분에는 전체, 집합건물, 토지, 건물 등 열람할 란을 클릭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세대를 열람할 때는 집합건물을 클릭하고 다세대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건물을 클릭하면 됩니다.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③ 지번과 동호수를 입력하면 부동산 소재지번이 나옵니다.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 등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⑤ 결재를 선택합니다.⑥ 결재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입력합니다.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를 할 경우 통신사 및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약관 동의를 합니다.⑦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⑧ 등기열람이 되었습니다.⑨ 출력할 출력은 종이 인쇄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도 가능합니다.PDF 파일로 저장하면 보관도 편리한 #등기부사항증명서를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계약을 할 때도 등기를 열람하지만 잔금일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등기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도 계약할 때 확인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잔금날은 이사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부동산에서 구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아무리 바빠도 잔금일에 해당 물건의 등기부를 열람 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하시고 잔금을 입금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계약금을 입금할 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재발급하고 잔금일에 재발급하여 권리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부동산 거래는 큰 돈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계약 전이나 잔금일에 권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