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작성방법, 주의점(공증받는 방법)

주변 사람들과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금액을 떠나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거래를 증명하는 계약서인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단순한 작성 이외에도 차용증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거나 대여한 상황에서 채무인과 채권자의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와 볼 수 있습니다.차용증 외에도 지불 각서 또는 현금 보관증 등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돈을 빌리거나 빌릴 때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를 하며,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이는 앞으로 채무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에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고 준비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꼭 빌리고 대여한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준비하여 두어야 합니다.특히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 받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또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고 채무를 상환할 경우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금전적 거래를 한 당사자 간 계약서로 보이는 차용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뿐 차용증 자체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효력을 갖고자 할 경우 차용증에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법적 효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야만 차용증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증 여기서 말하는 공증은 조금 낯설게 느끼는 분도 있지만 공증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공증서라는 이곳에서 공증 증서, 사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공정 증서는 법률 행위 또는 다른 개인에 관한 사실을 작성하는 증서를 의미하고 이를 받으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 작성하는 차용증으로부터 약속 어음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공정 증서의 경우 인근 공증 사무소에 차용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채무자와 함께 채권자가 동행하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둘 다 직접 방문할 경우 도장, 신분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본인의 인감 증명서 도장과 함께 대리인의 도장 및 신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이렇게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 있으면 만기까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공증 서류의 경우 일정 기간 공증 사무소에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될 수 없는 안전입니다.그리고 공증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는 인감 증명서와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만약 채무자가 공증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증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된 채무자가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증을 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채무자가 공증을 받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만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감이 재수에 된 차용증 2장과 채무자의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여기서 채무자가 위임장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증을 받는 방식은 없습니다.만약 공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차용증만으로 증거를 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공증이 없는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차용증에는 정해진 양식과 쓰는 법은 없지만 반드시 기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우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실명과 주민 등록 번호, 주소와 전화 번호, 서명을 기입해야 합니다.또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대조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만약 대리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에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대리인과 계약이 진행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상환일 경우 연, 월, 일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만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상환일 이후부터 연체 이자 부과와 재산권 압류 등의 특약을 차용증에 추가하면 좋은 금전 거래 계약시에 무이자의 경우는 무이자다는 점을 차용증에 표시해야 하며 이자가 있다는 점을 기재했습니다만, 이율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원금 10만원 이상의 경우 이자율 한도는 최대년 24%까지 가능하고 채무, 채권자가 합의하고 그 이하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점, 만약 이자율이 연 24%를 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할 있으니 참고하세요.서명으로 도장을 받는 것이 좋지만, 그 이유는 보증 및 위임, 재산권 행사 등에 사용되는 공신력이 높은 도장이 인감이기 때문입니다.또, 차용증과 함께 음성 녹음도 함께 가는 것이 좋으며 개인의 인적 사항은 되도록 자필로 작성한 것이 좋으며 금전 거래가 발생한 상황을 정확히 기재하고 혹시나 해서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받는 편이 좋습니다.만약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할 경우 사기 혹은 남들의 압박에 따른 강제 차용증이 작성된 경우 민법 110조에 따른 강제적으로 작성된 채무 관계 계약서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자필로 작성되며 도장의 날인이나 인감 증명서 또는 명조차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 차용증이 위조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공증을 받게 받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마지막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전 거래 당시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세요.아무리 가까운 믿을 사람이라고 해도 금전 거래를 할 경우 차용증을 통해서 최소한의 방어는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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