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비자서류대행(일본, 미국, 프랑스, 모로코, 영국, 독일 등)결혼이민F-6F6 비자는 국민의 배우자로서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사증으로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국제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제출서류 및 소득요건과 주거요건, 의사소통 등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또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의 경우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이 밖에도 개별 심사 과정 중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행정사 대행일부 국가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좋지 않게 생각하여 혼인신고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결혼을 위한 혼인신고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혼인신고는 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면 됩니다.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제결혼비자를 혼인신고와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 소득, 주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못하면 언어소통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일륜지대사인 결혼을 함에 있어서 같은 나라의 남녀가 해도 준비과정 중에 서로 감정싸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하물며 이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비자 발급 절차에 있어 섣불리 진행된다면 계획과 스케줄이 엉키거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김윤아 행정사사무소’에서는 F-6사증 발급에 있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여 결혼생활의 시작이 원활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의뢰인 국가의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 번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서류 안내 및 컨설팅이 이루어짐으로써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대행업체가 동남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선진국의 국가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일부 취업을 목적으로 위장혼인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기존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운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대행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국가에 관계없이 결혼비자 서류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이메일 등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