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제가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주 정도 지났네요… 정말 지식인을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감정 또한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거나 제가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고 현장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있으면 경찰에게 요청하거나 정보공개 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법
<정보 공개 법> 제2조 정의 1.”정보”라 함은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공개”라 함은 공공 기관이 이 법률에 의한 정보를 열람시키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또는”전자 정부 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정보 통신망(이하”정보 통신”망이라는.)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제3조(정보 공개의 원칙)중요!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때문에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이런 법령이 있지만 공공 기관, 경찰 측의 분들은 “개인 정보”라고 말하면서 돕는 모습에 꽤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누구 때문에 일을 할까요?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이런 정보 공개 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러분의 권리가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밖에 불확실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저는 손해 사정인, 변호사가 없지만 보험과 관련한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은 교통 사고와 연계성이 있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령은 항상 시간이 있을 때 가끔 공부 중인 사고”판례”등으로 지식을 수집하고 있으므로, 만약 불명확한 점 있으시면 코멘트나 카카오 톡 채널에 문의 주세요.물건 바로적 가치를 받고 돕는 게 아니니까 부족한 지식입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터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