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인도조건수출시수입국도착후물건확인필요없음
무환불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상대국 통관절차만 완료하면 물품이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물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환불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상대국 통관절차만 완료하면 물품이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물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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